22년 3월에 사전 체험 세트 신청하고 35,900원을 결제 했어요.
당시 샘플 먼저 받아보고 60매 골라담기 가능한 쿠폰을 받았는데요.
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쿠폰 사용기한은 365일 이내 입니다.
쿠폰 적용가능 상품목록에서 예전 그 상품이 떠서 눌렀는데
해당 ㅈㅔ품 미진열이라 하면 저는 이 쿠폰을 사용할 수 없나요?
쿠폰 기한이 아직 남았는데 업체에서 결제만 미리 받아놓고,
해당 상품 항목을 없애 버리면 고객이 어떻게 이용을 하나요?
어떻게 하면 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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